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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잃어버린 스마트폰 핸드폰찾기콜센터에서 조회하고 찾아가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02 14:31:34
내용
□ 최근 사회적으로 대규모 개인정보유출에 따라 이용자들이 보이스 피싱이나 스미싱의 피해의심 등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핸드폰찾기콜센터에 습득신고 된 분실 스마트폰 등을 원소유자에게 안내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전화연락 서비스에 있어 다소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o 지난 6월말 기준으로 KAIT 핸드폰찾기콜센터에 보관중인 스마트폰은 1만여대에 달한다. 문자메시지나 전화연락이 되지않아도 주소지가 확인되면 우편을 통해 추가로 안내하고 있으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는 전달이 제한되는 실정이다. 또한 KAIT 핸드폰찾기콜센터의 핸드폰 메아리서비스에 등록한 경우라면 e메일로 추가안내를 하고 있다.

o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를 분실하고 아직까지 찾지 못한 이용자라면 KAIT 핸드폰찾기콜센터 홈페이지(www.handphone.or.kr)에 방문해서 간단한 본인확인내용 기재 후 보관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KAIT 핸드폰찾기콜센터는 지난 1999년부터 시작한 ‘분실핸드폰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이 올해로 15주년을 넘어섰다. 올해 6월 누적기준으로 총 130만대가 접수되어 98만대가 원소유자에게 전달되었으며,
현재 습득신고 접수되는 휴대전화 중 스마트폰은 80%를 넘고 있다.

□ KAIT 핸드폰찾기콜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전달받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를 분실하고 새로 구입한 경우가 50%에 달했다. 또한, 습득신고 후 연락받기까지는 48%가 1~2주일 이내라고 답변했으며 60%가 전달 후 재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o 요즈음 스마트폰은 필수 소지품으로 인식되는 만큼 분실 스마트폰의 원소유자에게 연락이 지연되는 경우 개인의 비용손실 뿐만 아니라 통신자원 낭비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어 이용자들이 분실 후 임대폰 등 대체 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고 습득신고연락이 될 때까지 최소 2주 이상은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KAIT 핸드폰찾기콜센터 관계자는 말했다.

□ KAIT 핸드폰찾기콜센터는 전국의 우체통과 우체국에 습득신고가 되면 신속하게 전산입력이 이루어지고 원소유자에게 실시간으로 문자메시지 발송 후 전화, e메일, 우편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한다.

o 아울러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서비스와 연계하여 전국 경찰서 등에 습득신고가 되면 원소유자에게 문자메세지를 통해 보관중인 해당 경찰서 연락처, 유실물 관리번호 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o 일부 분실자들이 불법유통하려는 습득자를 적발하기 위해 분실신고를 하지 않고 발신정지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소액결재 등의 추가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소유자에게 연락전달이 제한될 수 있어 반드시 해당 통신사에 발신정지와 분실신고를 동시에 해줘야 타인사용 불가 및 해외밀반출 등 불법유통을 막을 수 있다.

□ KAIT 핸드폰찾기콜센터 관계자는 최근 개인정보의 인식변화와 더불어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스마트폰을 습득한 경우 소유자에게 전달함에 있어서 오해소지나 타인간 대면방법 등의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어 우체통이나 우체국으로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접합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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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잃어버린 스마트폰 핸드폰찾기콜센터에서 조회하고 찾아가세요.
등록일 2014-07-02 14:31:34   조회수 7754

□ 최근 사회적으로 대규모 개인정보유출에 따라 이용자들이 보이스 피싱이나 스미싱의 피해의심 등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핸드폰찾기콜센터에 습득신고 된 분실 스마트폰 등을 원소유자에게 안내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전화연락 서비스에 있어 다소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o 지난 6월말 기준으로 KAIT 핸드폰찾기콜센터에 보관중인 스마트폰은 1만여대에 달한다. 문자메시지나 전화연락이 되지않아도 주소지가 확인되면 우편을 통해 추가로 안내하고 있으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는 전달이 제한되는 실정이다. 또한 KAIT 핸드폰찾기콜센터의 핸드폰 메아리서비스에 등록한 경우라면 e메일로 추가안내를 하고 있다.

o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를 분실하고 아직까지 찾지 못한 이용자라면 KAIT 핸드폰찾기콜센터 홈페이지(www.handphone.or.kr)에 방문해서 간단한 본인확인내용 기재 후 보관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KAIT 핸드폰찾기콜센터는 지난 1999년부터 시작한 ‘분실핸드폰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이 올해로 15주년을 넘어섰다. 올해 6월 누적기준으로 총 130만대가 접수되어 98만대가 원소유자에게 전달되었으며,
현재 습득신고 접수되는 휴대전화 중 스마트폰은 80%를 넘고 있다.

□ KAIT 핸드폰찾기콜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전달받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를 분실하고 새로 구입한 경우가 50%에 달했다. 또한, 습득신고 후 연락받기까지는 48%가 1~2주일 이내라고 답변했으며 60%가 전달 후 재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o 요즈음 스마트폰은 필수 소지품으로 인식되는 만큼 분실 스마트폰의 원소유자에게 연락이 지연되는 경우 개인의 비용손실 뿐만 아니라 통신자원 낭비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어 이용자들이 분실 후 임대폰 등 대체 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고 습득신고연락이 될 때까지 최소 2주 이상은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KAIT 핸드폰찾기콜센터 관계자는 말했다.

□ KAIT 핸드폰찾기콜센터는 전국의 우체통과 우체국에 습득신고가 되면 신속하게 전산입력이 이루어지고 원소유자에게 실시간으로 문자메시지 발송 후 전화, e메일, 우편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한다.

o 아울러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서비스와 연계하여 전국 경찰서 등에 습득신고가 되면 원소유자에게 문자메세지를 통해 보관중인 해당 경찰서 연락처, 유실물 관리번호 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o 일부 분실자들이 불법유통하려는 습득자를 적발하기 위해 분실신고를 하지 않고 발신정지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소액결재 등의 추가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소유자에게 연락전달이 제한될 수 있어 반드시 해당 통신사에 발신정지와 분실신고를 동시에 해줘야 타인사용 불가 및 해외밀반출 등 불법유통을 막을 수 있다.

□ KAIT 핸드폰찾기콜센터 관계자는 최근 개인정보의 인식변화와 더불어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스마트폰을 습득한 경우 소유자에게 전달함에 있어서 오해소지나 타인간 대면방법 등의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어 우체통이나 우체국으로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접합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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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사회적으로 대규모 개인정보유출에 따라 이용자들이 보이스 피싱이나 스미싱의 피해의심 등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핸드폰찾기콜센터에 습득신고 된 분실 스마트폰 등을 원소유자에게 안내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전화연락 서비스에 있어 다소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o 지난 6월말 기준으로 KAIT 핸드폰찾기콜센터에 보관중인 스마트폰은 1만여대에 달한다. 문자메시지나 전화연락이 되지않아도 주소지가 확인되면 우편을 통해 추가로 안내하고 있으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는 전달이 제한되는 실정이다. 또한 KAIT 핸드폰찾기콜센터의 핸드폰 메아리서비스에 등록한 경우라면 e메일로 추가안내를 하고 있다.

o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를 분실하고 아직까지 찾지 못한 이용자라면 KAIT 핸드폰찾기콜센터 홈페이지(www.handphone.or.kr)에 방문해서 간단한 본인확인내용 기재 후 보관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KAIT 핸드폰찾기콜센터는 지난 1999년부터 시작한 ‘분실핸드폰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이 올해로 15주년을 넘어섰다. 올해 6월 누적기준으로 총 130만대가 접수되어 98만대가 원소유자에게 전달되었으며,
현재 습득신고 접수되는 휴대전화 중 스마트폰은 80%를 넘고 있다.

□ KAIT 핸드폰찾기콜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전달받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를 분실하고 새로 구입한 경우가 50%에 달했다. 또한, 습득신고 후 연락받기까지는 48%가 1~2주일 이내라고 답변했으며 60%가 전달 후 재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o 요즈음 스마트폰은 필수 소지품으로 인식되는 만큼 분실 스마트폰의 원소유자에게 연락이 지연되는 경우 개인의 비용손실 뿐만 아니라 통신자원 낭비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어 이용자들이 분실 후 임대폰 등 대체 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고 습득신고연락이 될 때까지 최소 2주 이상은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KAIT 핸드폰찾기콜센터 관계자는 말했다.

□ KAIT 핸드폰찾기콜센터는 전국의 우체통과 우체국에 습득신고가 되면 신속하게 전산입력이 이루어지고 원소유자에게 실시간으로 문자메시지 발송 후 전화, e메일, 우편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한다.

o 아울러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서비스와 연계하여 전국 경찰서 등에 습득신고가 되면 원소유자에게 문자메세지를 통해 보관중인 해당 경찰서 연락처, 유실물 관리번호 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o 일부 분실자들이 불법유통하려는 습득자를 적발하기 위해 분실신고를 하지 않고 발신정지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소액결재 등의 추가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소유자에게 연락전달이 제한될 수 있어 반드시 해당 통신사에 발신정지와 분실신고를 동시에 해줘야 타인사용 불가 및 해외밀반출 등 불법유통을 막을 수 있다.

□ KAIT 핸드폰찾기콜센터 관계자는 최근 개인정보의 인식변화와 더불어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스마트폰을 습득한 경우 소유자에게 전달함에 있어서 오해소지나 타인간 대면방법 등의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어 우체통이나 우체국으로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접합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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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잃어버린 스마트폰 핸드폰찾기콜센터에서 조회하고 찾아가세요.
등록일 2014-07-02 14:31:34   조회수 7754

□ 최근 사회적으로 대규모 개인정보유출에 따라 이용자들이 보이스 피싱이나 스미싱의 피해의심 등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핸드폰찾기콜센터에 습득신고 된 분실 스마트폰 등을 원소유자에게 안내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전화연락 서비스에 있어 다소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o 지난 6월말 기준으로 KAIT 핸드폰찾기콜센터에 보관중인 스마트폰은 1만여대에 달한다. 문자메시지나 전화연락이 되지않아도 주소지가 확인되면 우편을 통해 추가로 안내하고 있으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는 전달이 제한되는 실정이다. 또한 KAIT 핸드폰찾기콜센터의 핸드폰 메아리서비스에 등록한 경우라면 e메일로 추가안내를 하고 있다.

o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를 분실하고 아직까지 찾지 못한 이용자라면 KAIT 핸드폰찾기콜센터 홈페이지(www.handphone.or.kr)에 방문해서 간단한 본인확인내용 기재 후 보관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KAIT 핸드폰찾기콜센터는 지난 1999년부터 시작한 ‘분실핸드폰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이 올해로 15주년을 넘어섰다. 올해 6월 누적기준으로 총 130만대가 접수되어 98만대가 원소유자에게 전달되었으며,
현재 습득신고 접수되는 휴대전화 중 스마트폰은 80%를 넘고 있다.

□ KAIT 핸드폰찾기콜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전달받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를 분실하고 새로 구입한 경우가 50%에 달했다. 또한, 습득신고 후 연락받기까지는 48%가 1~2주일 이내라고 답변했으며 60%가 전달 후 재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o 요즈음 스마트폰은 필수 소지품으로 인식되는 만큼 분실 스마트폰의 원소유자에게 연락이 지연되는 경우 개인의 비용손실 뿐만 아니라 통신자원 낭비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어 이용자들이 분실 후 임대폰 등 대체 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고 습득신고연락이 될 때까지 최소 2주 이상은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KAIT 핸드폰찾기콜센터 관계자는 말했다.

□ KAIT 핸드폰찾기콜센터는 전국의 우체통과 우체국에 습득신고가 되면 신속하게 전산입력이 이루어지고 원소유자에게 실시간으로 문자메시지 발송 후 전화, e메일, 우편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한다.

o 아울러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서비스와 연계하여 전국 경찰서 등에 습득신고가 되면 원소유자에게 문자메세지를 통해 보관중인 해당 경찰서 연락처, 유실물 관리번호 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o 일부 분실자들이 불법유통하려는 습득자를 적발하기 위해 분실신고를 하지 않고 발신정지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소액결재 등의 추가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소유자에게 연락전달이 제한될 수 있어 반드시 해당 통신사에 발신정지와 분실신고를 동시에 해줘야 타인사용 불가 및 해외밀반출 등 불법유통을 막을 수 있다.

□ KAIT 핸드폰찾기콜센터 관계자는 최근 개인정보의 인식변화와 더불어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스마트폰을 습득한 경우 소유자에게 전달함에 있어서 오해소지나 타인간 대면방법 등의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어 우체통이나 우체국으로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접합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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