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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고] 분실핸드폰 주인 찾아주기 범국민적 참여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2-30 14:00:00
내용 * 세계일보 [LOCAL발언대] "분실핸드폰 주인 찾아주기 범국민적 참여를" - 2010.8.23자 게재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는 올해 5천만명에 육박하여 핸드폰 보급률은 100%를 넘어섰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가지고 있는 핸드폰은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특화된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스마트폰의 이용증가로 핸드폰의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다.


  스마트폰은 PC처럼 활용되어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고, 사진과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파일 및 보안문서와 공인인증서까지 수많은 개인정보들을 보관할 수 있어, 분실할 경우에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은 이동전화 기능을 제외하더라도 어플리케이션 플레이어로 임의 활용될 수 있어 습득해도 주인을 찾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절도 및 불법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다.




  핸드폰을 포함한 유실물을 습득했을 경우 습득자는 신속히 유실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 등 유실물 기관으로 습득신고 해야 하며, 특히 분실핸드폰은 습득자가 전원을 끄고 소지하고 있거나,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는 등 분실자에게 찾아주려는 노력 없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핸드폰을 습득하면 빠른 시일 내에 분실자에게 연락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배터리가 방전되는 등 분실자와 연락을 할 수 없을 경우 우체국이나 경찰서로 습득신고 하여 찾아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는 1999년부터 이동통신 3사 및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핸드폰찾기콜센터를 운영하여, 전국 우체국을 통해 분실핸드폰을 접수(습득신고) 받아 분실자에게 찾아주고, 경찰서나 대중교통 유실물센터 등으로 접수된 분실핸드폰에 대해서도 분실자에게 연락하여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분실핸드폰 주인찾아주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핸드폰찾기콜센터 홈페이지에서는 분실자가 분실핸드폰의 습득신고 여부 확인은 물론 핸드폰 분실 시 대처방안 등 종합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고, 습득자에게는 전국 우체국 위치를 제공하여 빠르게 습득신고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서울메트로, 코레일, 경찰청 등과 연계한 유실물 통합정보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핸드폰찾기콜센터로 접수되는 분실핸드폰의 수량은 국내 이동통신사로 분실신고 되는 연간 300여만대에 비하면 미약한 수준이며, 습득자가 분실자에게 직접 찾아주는 경우를 고려한다 해도 수많은 분실핸드폰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분실핸드폰 주인찾아주기” 캠페인 활성화를 위한 범국민적 참여가 요구된다. 더불어, 지난 3월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분실자들이 대부분 1주일 이내에 새 핸드폰을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분실자가 새 핸드폰을 구매하기 전에 습득자가 신속하게 습득신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다.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주인을 찾아주는 사람은 모두 이동통신서비스를 가입하여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이자 모든 우리의 이웃이다. 분실핸드폰의 주인을 찾아주는 것은 분실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단말기 불법사용과 폐휴대폰 발생을 억제하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있다. “분실핸드폰 주인찾아주기” 캠페인이 성숙하고 따뜻한 시민의식으로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더욱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하며, 이를 위해 정부, 업계 및 지역자치단체 등의 광범위한 동참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조연수 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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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분실핸드폰 주인 찾아주기 범국민적 참여를
등록일 2009-12-30 14:00:00   조회수 8709
* 세계일보 [LOCAL발언대] "분실핸드폰 주인 찾아주기 범국민적 참여를" - 2010.8.23자 게재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는 올해 5천만명에 육박하여 핸드폰 보급률은 100%를 넘어섰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가지고 있는 핸드폰은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특화된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스마트폰의 이용증가로 핸드폰의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다.


  스마트폰은 PC처럼 활용되어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고, 사진과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파일 및 보안문서와 공인인증서까지 수많은 개인정보들을 보관할 수 있어, 분실할 경우에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은 이동전화 기능을 제외하더라도 어플리케이션 플레이어로 임의 활용될 수 있어 습득해도 주인을 찾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절도 및 불법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다.




  핸드폰을 포함한 유실물을 습득했을 경우 습득자는 신속히 유실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 등 유실물 기관으로 습득신고 해야 하며, 특히 분실핸드폰은 습득자가 전원을 끄고 소지하고 있거나,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는 등 분실자에게 찾아주려는 노력 없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핸드폰을 습득하면 빠른 시일 내에 분실자에게 연락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배터리가 방전되는 등 분실자와 연락을 할 수 없을 경우 우체국이나 경찰서로 습득신고 하여 찾아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는 1999년부터 이동통신 3사 및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핸드폰찾기콜센터를 운영하여, 전국 우체국을 통해 분실핸드폰을 접수(습득신고) 받아 분실자에게 찾아주고, 경찰서나 대중교통 유실물센터 등으로 접수된 분실핸드폰에 대해서도 분실자에게 연락하여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분실핸드폰 주인찾아주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핸드폰찾기콜센터 홈페이지에서는 분실자가 분실핸드폰의 습득신고 여부 확인은 물론 핸드폰 분실 시 대처방안 등 종합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고, 습득자에게는 전국 우체국 위치를 제공하여 빠르게 습득신고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서울메트로, 코레일, 경찰청 등과 연계한 유실물 통합정보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핸드폰찾기콜센터로 접수되는 분실핸드폰의 수량은 국내 이동통신사로 분실신고 되는 연간 300여만대에 비하면 미약한 수준이며, 습득자가 분실자에게 직접 찾아주는 경우를 고려한다 해도 수많은 분실핸드폰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분실핸드폰 주인찾아주기” 캠페인 활성화를 위한 범국민적 참여가 요구된다. 더불어, 지난 3월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분실자들이 대부분 1주일 이내에 새 핸드폰을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분실자가 새 핸드폰을 구매하기 전에 습득자가 신속하게 습득신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다.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주인을 찾아주는 사람은 모두 이동통신서비스를 가입하여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이자 모든 우리의 이웃이다. 분실핸드폰의 주인을 찾아주는 것은 분실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단말기 불법사용과 폐휴대폰 발생을 억제하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있다. “분실핸드폰 주인찾아주기” 캠페인이 성숙하고 따뜻한 시민의식으로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더욱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하며, 이를 위해 정부, 업계 및 지역자치단체 등의 광범위한 동참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조연수 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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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고] 분실핸드폰 주인 찾아주기 범국민적 참여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2-30 14:00:00
내용 * 세계일보 [LOCAL발언대] "분실핸드폰 주인 찾아주기 범국민적 참여를" - 2010.8.23자 게재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는 올해 5천만명에 육박하여 핸드폰 보급률은 100%를 넘어섰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가지고 있는 핸드폰은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특화된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스마트폰의 이용증가로 핸드폰의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다.


  스마트폰은 PC처럼 활용되어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고, 사진과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파일 및 보안문서와 공인인증서까지 수많은 개인정보들을 보관할 수 있어, 분실할 경우에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은 이동전화 기능을 제외하더라도 어플리케이션 플레이어로 임의 활용될 수 있어 습득해도 주인을 찾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절도 및 불법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다.




  핸드폰을 포함한 유실물을 습득했을 경우 습득자는 신속히 유실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 등 유실물 기관으로 습득신고 해야 하며, 특히 분실핸드폰은 습득자가 전원을 끄고 소지하고 있거나,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는 등 분실자에게 찾아주려는 노력 없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핸드폰을 습득하면 빠른 시일 내에 분실자에게 연락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배터리가 방전되는 등 분실자와 연락을 할 수 없을 경우 우체국이나 경찰서로 습득신고 하여 찾아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는 1999년부터 이동통신 3사 및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핸드폰찾기콜센터를 운영하여, 전국 우체국을 통해 분실핸드폰을 접수(습득신고) 받아 분실자에게 찾아주고, 경찰서나 대중교통 유실물센터 등으로 접수된 분실핸드폰에 대해서도 분실자에게 연락하여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분실핸드폰 주인찾아주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핸드폰찾기콜센터 홈페이지에서는 분실자가 분실핸드폰의 습득신고 여부 확인은 물론 핸드폰 분실 시 대처방안 등 종합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고, 습득자에게는 전국 우체국 위치를 제공하여 빠르게 습득신고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서울메트로, 코레일, 경찰청 등과 연계한 유실물 통합정보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핸드폰찾기콜센터로 접수되는 분실핸드폰의 수량은 국내 이동통신사로 분실신고 되는 연간 300여만대에 비하면 미약한 수준이며, 습득자가 분실자에게 직접 찾아주는 경우를 고려한다 해도 수많은 분실핸드폰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분실핸드폰 주인찾아주기” 캠페인 활성화를 위한 범국민적 참여가 요구된다. 더불어, 지난 3월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분실자들이 대부분 1주일 이내에 새 핸드폰을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분실자가 새 핸드폰을 구매하기 전에 습득자가 신속하게 습득신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다.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주인을 찾아주는 사람은 모두 이동통신서비스를 가입하여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이자 모든 우리의 이웃이다. 분실핸드폰의 주인을 찾아주는 것은 분실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단말기 불법사용과 폐휴대폰 발생을 억제하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있다. “분실핸드폰 주인찾아주기” 캠페인이 성숙하고 따뜻한 시민의식으로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더욱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하며, 이를 위해 정부, 업계 및 지역자치단체 등의 광범위한 동참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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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12-30 14:00:00   조회수 8709
* 세계일보 [LOCAL발언대] "분실핸드폰 주인 찾아주기 범국민적 참여를" - 2010.8.23자 게재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는 올해 5천만명에 육박하여 핸드폰 보급률은 100%를 넘어섰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가지고 있는 핸드폰은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특화된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스마트폰의 이용증가로 핸드폰의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다.


  스마트폰은 PC처럼 활용되어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고, 사진과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파일 및 보안문서와 공인인증서까지 수많은 개인정보들을 보관할 수 있어, 분실할 경우에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은 이동전화 기능을 제외하더라도 어플리케이션 플레이어로 임의 활용될 수 있어 습득해도 주인을 찾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절도 및 불법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다.




  핸드폰을 포함한 유실물을 습득했을 경우 습득자는 신속히 유실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 등 유실물 기관으로 습득신고 해야 하며, 특히 분실핸드폰은 습득자가 전원을 끄고 소지하고 있거나,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는 등 분실자에게 찾아주려는 노력 없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핸드폰을 습득하면 빠른 시일 내에 분실자에게 연락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배터리가 방전되는 등 분실자와 연락을 할 수 없을 경우 우체국이나 경찰서로 습득신고 하여 찾아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는 1999년부터 이동통신 3사 및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핸드폰찾기콜센터를 운영하여, 전국 우체국을 통해 분실핸드폰을 접수(습득신고) 받아 분실자에게 찾아주고, 경찰서나 대중교통 유실물센터 등으로 접수된 분실핸드폰에 대해서도 분실자에게 연락하여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분실핸드폰 주인찾아주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핸드폰찾기콜센터 홈페이지에서는 분실자가 분실핸드폰의 습득신고 여부 확인은 물론 핸드폰 분실 시 대처방안 등 종합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고, 습득자에게는 전국 우체국 위치를 제공하여 빠르게 습득신고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서울메트로, 코레일, 경찰청 등과 연계한 유실물 통합정보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핸드폰찾기콜센터로 접수되는 분실핸드폰의 수량은 국내 이동통신사로 분실신고 되는 연간 300여만대에 비하면 미약한 수준이며, 습득자가 분실자에게 직접 찾아주는 경우를 고려한다 해도 수많은 분실핸드폰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분실핸드폰 주인찾아주기” 캠페인 활성화를 위한 범국민적 참여가 요구된다. 더불어, 지난 3월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분실자들이 대부분 1주일 이내에 새 핸드폰을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분실자가 새 핸드폰을 구매하기 전에 습득자가 신속하게 습득신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다.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주인을 찾아주는 사람은 모두 이동통신서비스를 가입하여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이자 모든 우리의 이웃이다. 분실핸드폰의 주인을 찾아주는 것은 분실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단말기 불법사용과 폐휴대폰 발생을 억제하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있다. “분실핸드폰 주인찾아주기” 캠페인이 성숙하고 따뜻한 시민의식으로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더욱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하며, 이를 위해 정부, 업계 및 지역자치단체 등의 광범위한 동참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조연수 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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