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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경찰, 휴대용 IT기기 불법 취득·유통 특별단속_경향신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8-04 14:15:21
내용

경찰청은 다음달부터 3개월 동안 스마트폰·태블릿PC·노트북PC 등 휴대용 IT기기의 불법 취득·유통 범죄를 특별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다시 구매하는 데 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기기에 저장된 개인정보 유출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스마트폰 등을 잃어버리면 즉시 통신사에 분실·도난 등록을 하고 개통 금지를 신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경찰서·지구대 등에 신고하면 되며, 핸드폰찾기콜센터 사이트를 통해 습득 신고된 물품을 조회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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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찰, 휴대용 IT기기 불법 취득·유통 특별단속_경향신문
등록일 2017-08-04 14:15:21   조회수 7339

경찰청은 다음달부터 3개월 동안 스마트폰·태블릿PC·노트북PC 등 휴대용 IT기기의 불법 취득·유통 범죄를 특별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다시 구매하는 데 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기기에 저장된 개인정보 유출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스마트폰 등을 잃어버리면 즉시 통신사에 분실·도난 등록을 하고 개통 금지를 신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경찰서·지구대 등에 신고하면 되며, 핸드폰찾기콜센터 사이트를 통해 습득 신고된 물품을 조회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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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경찰, 휴대용 IT기기 불법 취득·유통 특별단속_경향신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8-04 14:15:21
내용

경찰청은 다음달부터 3개월 동안 스마트폰·태블릿PC·노트북PC 등 휴대용 IT기기의 불법 취득·유통 범죄를 특별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다시 구매하는 데 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기기에 저장된 개인정보 유출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스마트폰 등을 잃어버리면 즉시 통신사에 분실·도난 등록을 하고 개통 금지를 신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경찰서·지구대 등에 신고하면 되며, 핸드폰찾기콜센터 사이트를 통해 습득 신고된 물품을 조회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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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찰, 휴대용 IT기기 불법 취득·유통 특별단속_경향신문
등록일 2017-08-04 14:15:21   조회수 7339

경찰청은 다음달부터 3개월 동안 스마트폰·태블릿PC·노트북PC 등 휴대용 IT기기의 불법 취득·유통 범죄를 특별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다시 구매하는 데 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기기에 저장된 개인정보 유출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스마트폰 등을 잃어버리면 즉시 통신사에 분실·도난 등록을 하고 개통 금지를 신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경찰서·지구대 등에 신고하면 되며, 핸드폰찾기콜센터 사이트를 통해 습득 신고된 물품을 조회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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