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Home > 고객지원 > FAQ
제목 Q. 습득자가 돌려준다고 했으나 연락두절입니다.
작성일 2014-07-29 17:54:52
내용 A. 우선 핸드폰찾기콜센터에서는 습득자가 맡겨주신 핸드폰에 한해 주인에게 찾아드릴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습득한 핸드폰을 고의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악의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핸드폰찾기콜센터에서는 찾아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일 악의적인 사용이 의심된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행법상 습득한 핸드폰의 전원을 끄거나 습득신고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행위는 점유이탈횡령죄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되므로, 핸드폰 습득자는 반드시 우체국, 경찰서, 유실물센터로 습득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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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습득자가 돌려준다고 했으나 연락두절입니다.
등록일 2014-07-29 17:54:52   조회수 30782
A. 우선 핸드폰찾기콜센터에서는 습득자가 맡겨주신 핸드폰에 한해 주인에게 찾아드릴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습득한 핸드폰을 고의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악의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핸드폰찾기콜센터에서는 찾아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일 악의적인 사용이 의심된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행법상 습득한 핸드폰의 전원을 끄거나 습득신고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행위는 점유이탈횡령죄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되므로, 핸드폰 습득자는 반드시 우체국, 경찰서, 유실물센터로 습득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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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7-29 17:54:52
내용 A. 우선 핸드폰찾기콜센터에서는 습득자가 맡겨주신 핸드폰에 한해 주인에게 찾아드릴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습득한 핸드폰을 고의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악의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핸드폰찾기콜센터에서는 찾아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일 악의적인 사용이 의심된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행법상 습득한 핸드폰의 전원을 끄거나 습득신고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행위는 점유이탈횡령죄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되므로, 핸드폰 습득자는 반드시 우체국, 경찰서, 유실물센터로 습득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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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선 핸드폰찾기콜센터에서는 습득자가 맡겨주신 핸드폰에 한해 주인에게 찾아드릴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습득한 핸드폰을 고의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악의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핸드폰찾기콜센터에서는 찾아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일 악의적인 사용이 의심된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행법상 습득한 핸드폰의 전원을 끄거나 습득신고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행위는 점유이탈횡령죄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되므로, 핸드폰 습득자는 반드시 우체국, 경찰서, 유실물센터로 습득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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