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Home > 고객지원 > FAQ
제목 Q. 핸드폰을 분실했습니다. 타인이 사용할 수 있나요?
작성일 2014-08-01 10:12:36
내용 A. 가장먼저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에 분실신고와 발신정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분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소액결제, 정보이용료결제, 데이터 통화료 등 타인 사용으로 인한 부당한 요금 청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를 통해 확인해 보니 소액결제(20~30만원)와 정보이용료결제(40~55만원) 가 월 최대 80만원까지 결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결제 한도를 낮추지 않았을 경우이며, 고객센터를 통해 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분실신고된 단말기는 가입자가 분실신고를 해제하기전까지는 USIM변경 개통, 기기변경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단, 잠금 기능을 설정하지 않았을 경우 Wi-Fi를 이용한 제한적 단말기 사용은 가능합니다.

혹시 타인의 불법적 사용이 의심된다면 경찰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등으로 문의 또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실관련 대처방법은 핸드폰찾기콜센터 홈페이지 > 분실자코너 > 분실관련 유용한 정보에서 보다 상세히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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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핸드폰을 분실했습니다. 타인이 사용할 수 있나요?
등록일 2014-08-01 10:12:36   조회수 53440
A. 가장먼저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에 분실신고와 발신정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분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소액결제, 정보이용료결제, 데이터 통화료 등 타인 사용으로 인한 부당한 요금 청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를 통해 확인해 보니 소액결제(20~30만원)와 정보이용료결제(40~55만원) 가 월 최대 80만원까지 결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결제 한도를 낮추지 않았을 경우이며, 고객센터를 통해 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분실신고된 단말기는 가입자가 분실신고를 해제하기전까지는 USIM변경 개통, 기기변경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단, 잠금 기능을 설정하지 않았을 경우 Wi-Fi를 이용한 제한적 단말기 사용은 가능합니다.

혹시 타인의 불법적 사용이 의심된다면 경찰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등으로 문의 또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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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A. 가장먼저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에 분실신고와 발신정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분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소액결제, 정보이용료결제, 데이터 통화료 등 타인 사용으로 인한 부당한 요금 청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를 통해 확인해 보니 소액결제(20~30만원)와 정보이용료결제(40~55만원) 가 월 최대 80만원까지 결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결제 한도를 낮추지 않았을 경우이며, 고객센터를 통해 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분실신고된 단말기는 가입자가 분실신고를 해제하기전까지는 USIM변경 개통, 기기변경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단, 잠금 기능을 설정하지 않았을 경우 Wi-Fi를 이용한 제한적 단말기 사용은 가능합니다.

혹시 타인의 불법적 사용이 의심된다면 경찰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등으로 문의 또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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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장먼저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에 분실신고와 발신정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분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소액결제, 정보이용료결제, 데이터 통화료 등 타인 사용으로 인한 부당한 요금 청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를 통해 확인해 보니 소액결제(20~30만원)와 정보이용료결제(40~55만원) 가 월 최대 80만원까지 결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결제 한도를 낮추지 않았을 경우이며, 고객센터를 통해 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분실신고된 단말기는 가입자가 분실신고를 해제하기전까지는 USIM변경 개통, 기기변경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단, 잠금 기능을 설정하지 않았을 경우 Wi-Fi를 이용한 제한적 단말기 사용은 가능합니다.

혹시 타인의 불법적 사용이 의심된다면 경찰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등으로 문의 또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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